2. 시설거주 아동의 일상화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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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.2

시설거주 아동의 일상화된 금지

"(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취소되면서) 취업에 관해서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나"
"체념. 이미 수긍한 거죠. 이 상황에 대해서"
"무조건 나가지 말라 그래요"
"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까...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요"
아동권리보장원(2021).
코로나19와 아동실태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2.
코로나19 시기, 가정외보호 아동의 삶
코로나19 방역 단계 별 일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침 비교
일반시설
사회복지시설
3단계 체계 (2020.6.28 - 2020.11.6)
  • 1단계
    모든 시설 이용가능
  • 2단계
    실내 5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/ 등교인원 축소, 원격 수업
  • 3단계
   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/ 원격 수업 및 휴업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5단계 체계 (2020.11.7 - 2021.7.1)
  • 2.5단계
    5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, 등교 밀집도 1/3 수준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4단계 체계 (2021.7.1 - 2021.10.31)
  • 3단계
  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/ 6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
  • 4단계
    18시 이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/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

아동의 면회, 외출, 외박 원칙적으로 금지

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(2022.4 -)

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다중이용시설 자유롭게 이용가능

마스크 착용 손소독, 환기 자체적인 방역관리 아래
면회, 외출, 외박 제한 없음

출처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재가공